MBC '문화콘서트 난장' 화면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싱어송라이터 더필름(43·본명 황경석)이 항소한 가운데,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된다.
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는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더필름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더필름은 지난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올해 3월 진행된 첫 번째 공판에서 더필름은 영상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했으나, 유포 혐의는 부인했다.


지난 4월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하세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더필름의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더필름은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하지만 이후 더필름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달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한편 더필름은 2004년에 제13회 유재하가요제 입상을 계기로 연예계에 입문, 음악활동을 해온 싱어송라이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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