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정보분석사는 특허 또는 문헌정보에 대한 기술조사를 수행하고, 각 기술들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이를 가공, 활용 및 통계 분석과정을 통해 도표화, 지수화, 기술분석, 지식재산 전략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IP정보 조사·분석 전문가다.
IP정보분석사는 자격기본법 제1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등록 민간자격으로 특허청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에서 발급한다.
검정기준은 특허 또는 문헌정보에 대한 기술조사를 수행하고, 각 기술들의 차이를 비교 판단하며 가공 및 도표화, 지수화 등의 능력 유무와 조사목적에 맞는 조사방법, 통계기법을 선택, 결정, 활용할 수 있으며, 선행기술 조사분석 보고서, 기술동향분석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검증한다.
IP서비스 전문기업, 특허법인 및 사무소, 일반기업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 IP정보 조사·분석 관련 업무종사(예정)자 등이 대상이며, ▲IP정보 조사·분석 관련 업무 종사경력 2년 이상 ▲IP정보검색사 자격검정 시험합격 후 자격 등록·자격증 발급 완료자 ▲협회에서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별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 3가지 중 1가지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CBT(Computer Based Testing)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자격검정은 지식재산권 제도의 이해, 지식재산 정보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조사 분석 및 전략 등 필기와 실기로 이루어지며, 응시접수는 오는 2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