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의 친모 A씨(3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심 선고를 내리면서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직업훈련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 지시를 따를 것'과 '정당한 수입원으로 생활함을 증명할 자료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가족 부양 등 가정생활에 성실히 책임을 이행할 것‘등의 사항이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자로서 제공해야 할 영양섭취, 실내 청소 등 기본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방임으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생했다"며 "다만 홀로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정신적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이후 잘못을 반성하면서 양육 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전3시53분부터 11시43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다세대주택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인 B군(9)과 C군(8)만 집에 두고 약 7시간50분가량 외출했다. 이후 주거지 등 주택에 불이 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지인 집에 방문하기 위해 형제들만 두고 외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군의 경우 2018년 7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평소 가스레인지에 찌개를 데우거나 라면을 끓이며 불장난을 한 적이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임해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사고로 C군은 치료를 받던 도중 사고 37일만에 목숨을 잃었다. B군은 전신에 40%가량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남편의 가출 이후 형제를 홀로 양육하다가 사건 이전에도 형제를 방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지난해 8월27일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다음날인 지난해 8월28일부터 그해 9월13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지인 집을 방문한다며 형제만 집에 두는 등 방임을 일삼았다.
지난해 9월14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형제 단둘이 끼니를 해결하려다가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형제가 요리하려고 했던 음식이 '라면'으로 알려지면서 초등생 형제는 '라면 형제'로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