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2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머니S

지난 4월 심사가 중단됐던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등이 다가오는 6월 국회에서는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의무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법안소위 개최 전부터 여야 정쟁으로 떠오르고 있을 정도로 뜨거운 감자다. 여기에 환자단체와 의료계도 CCTV 의무화 법안을 놓고 극명한 의견차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입법 바리케이트 치워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이준석 대표를 비롯 '국민의힘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에게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여의도 어법으로 '반대한다'의 다른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곳곳에 설치한 입법 바리케이트를 이제 치워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수술실 CCTV가 사실상 보급되면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국민 89%가 찬성하는 입법이다.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장과 같이 국민의힘은 그동안 수술실 CCTV 설치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준석 대표는 최근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인터뷰에서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의료사고를 줄이고 진상규명을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순기능에 대해서도 생각하지만 사회적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CCTV가 보급이 되면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들이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게 이 대표 의견이다. 이 대표는 "국민 건강에 있어 더 긍정적인 방향성인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보고 입장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환자 안전·인권 보호'가 먼저라는 의료계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장(왼쪽부터),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협력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1호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원회 소위원회,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 출석, 진술을 하고 있다./사진=머니S

환자단체와 의료계 의견차이는 더욱 크다.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환자단체는 환자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찬성'인 반면 의료계는 '반대'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유령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 수술실에서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전국 상당 수 의료기관(60.8%)에서 이미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사고 발생률이 0,001% 수준으로 지극히 낮고 수술과정에서 환자 신체 노출 등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CCTV설치는 안될 말이라고 반박했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대리수술과 수술실 내 의료사고 발생률은 0.001% 수준"이라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사회적 이익이 작고 법제화 영역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공익이 클 것이란 착시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CTV가 식별 가능할 정도의 해상도라면 신체 노출을 피할 수 없다"며 "만약 자료가 유출된다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