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Ⅰ이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사업지역은 전국으로 공급호수는 2,835호(안성시 34호)이며,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억 3500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1억원, 기타 도(道지) 지역 8500만원이고,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 부담이며,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장 20년 거주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이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입주 대상자 선정은 신청일로부터 약 10주가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