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승마 선수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몰래 촬영한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 국가대표 승마 선수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선수는 과거 아역 배우로도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엄철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이용 협박), 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18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까지 경기도 화성시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다. 같은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는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70여 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40억원 상당의 돈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넣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마방 비용과 임대료 등 1100만원과 교통사고 합의금 1억4000만원도 요구해 받아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수집된 증거 등을 살펴봤을 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