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대법원이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문자알림)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서비스 가격을 낮춰 경쟁자들을 배제할 수 있는 거래행위를 했다며 이들을 징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급 납부명령 취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 시장에서 망을 갖춘 기간통신사업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과도하게 낮은 소매요금으로 영업한 행위가 불공정하다며 두 회사에 총 62억원 규모을 과징금을 부과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망'을 갖추고 있는 기간사업자라는 점에서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소매요금은 싸게 하면서, 대행업체에 받는 망대가는 더 높이는 방식으로 불공정 행위를 해 시장을 독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을 대행해주는 업무를 말한다. 신용카드 승인내역 문자메시지, 인터넷쇼핑 및 각종 예약에 대한 확인 문자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다.

이에 두 회사는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5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시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통상거래가격 산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전송서비스의 최저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통상거래가격을 산출했는데 시장가격의 형성 원리와 회사의 비용구조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통상거래가격의 의미를 법리와 달리 해석하고 공정위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거래가격 등을 조사해 고려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가격 산정이 잘못돼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이는 공정거래법이 정한 통상거래가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 행위는 부당하게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대가로 서비스를 공급해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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