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이 각하되자 법원에 각하 취소 소송을 제기한 한 시민단체 대표가 패소 판결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대표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각하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인권위는 사준모의 진정에서 차별을 받는 집단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사실도 구체적이지 않다며 사준모의 진정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접고용으로 어떤 평등권 침해가 발생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차별행위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고 인권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어 "입사일자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인권위 소속 조사관은 진정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조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에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같은달 '좋은 일자리 창출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화했다.
노조와 비정규직 직고용 논의를 이어가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20년 6월 22일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 2143명을 직고용하기로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준모는 같은 해 6월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Δ노력한 정규직과 덜 노력한 비정규직을 Δ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한 비정규직과 이후 입사한 비정규직을 Δ직접 고용되는 비정규직과 취업준비생을 차별한다는 것이다.
진정이 각하되자 사준모는 인권위가 취준생 카페를 조사하거나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자료를 요청하면 피해집단을 특정할 수 있고 피해사실도 구체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데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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