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동영상 압축기술을 개발한 LG전자의 전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LG전자 전 연구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5년부터 3년여간 LG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상포맷 변환장치를 발명했다. LG전자는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A씨로부터 승계받아 국내 특허등록을 마친 뒤 미국과 중국에도 특허 등록했다.


미국에 등록된 특허는 국제 동영상 표준화그룹 엠펙(MPEG)이 관리하는 표준특허로 인정받았고 LG전자는 2007~2019년 엠펙에서 특허 실시료를 지급받았다.

A씨는 직무 과정 중 발명한 기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2017년 6월 회사를 상대로 "발명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발명한 기술은 옛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며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LG전자에 양도해 특허 출원과 등록을 마치게 했으므로 LG전자는 A씨에게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퇴사를 한 뒤 LG전자가 회사 측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특허등록을 마친 점을 고려할 때 "발명자의 공헌도는 5%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상금을 42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LG전자 측은 "해당 기술을 국내 특허출원했던 1998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엠펙 표준특허로 채택돼 실시료 수입이 발생한 2007년 7월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며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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