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서울행정법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행정법원 소속 A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시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쯤 발열 증상이 나 예방적인 차원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법원은 곧바로 방역을 실시한 뒤 6일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A부장판사가 소속된 재판부의 7월 재판은 모두 변경할 방침이다.

A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지난달 24일 이후 추가 재판은 없었다고 한다.

행정법원 측은 "재판 업무 등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 법정을 방문한 당사자와 대리인, 방청인 등은 코로나 검사 받기를 권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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