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기존 대출 이용자는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에 소급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는 재계약이나 대환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다고 6일 밝혔다.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이번에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업권을 이용 중이라면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을 문의·확인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회사에 재계약 등으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다. 다른 금융회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대환)할 수 있다.
7일 이후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 20%가 넘는 금리를 받는 것을 불법이다.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해 계산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7~10월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하므로 피해 발생 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으로 적극 신고할 수 있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비용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 정부의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자금 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할 방침이다.
기존 고금리 대출의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저신용차주의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를 7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해 공급 중인 '햇살론17' 상품명을 '햇살론15'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17.9%에서 15.9%로 2%포인트 낮출 예정이다. 만약 상품 이용이 어렵고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체계를 지원한다. 서금원의 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정책서민금융상품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연계한 맞춤형 대출비교서비스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