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1심 재판부가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날 김 전 부장검사가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오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판시했다.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명령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접촉 사실은 있으나 폭행의 고의와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회식 중 피해자를 갑자기 때리거나 욕설을 했고 업무와 상관없는 자리에서도 때리는 등 폭행이 명백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를 할 예정이냐" "오늘 선고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린다" 등 취재진 질문에 응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 검사의 유족들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가해 부장검사가 형사처벌에 이르는 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가해자 처벌이 저절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고 김홍영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재차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회식자리와 택시에서 후배였던 김 검사의 등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 심정이 이렇겠지'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 결과에 따라 해임됐다. 이후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 변협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변호사 등록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 모욕,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