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강씨는 박사방 조직에서 조주빈을 도와 2인자 자리에 있으면서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만들었다"며 "자신이 박사방 2인자라고 자랑스러워하며 친구들에게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이어 "죄의식 없이 성착취 범행을 돕고 자랑하며 텔레그램에서 적극 홍보 활동을 해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변론을 종결하려 했다. 하지만 강훈 측 변호인이 혐의별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뒤늦게 확인해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추후 결심 공판에서 하기로 했다. 검찰의 구형은 끝났지만 변호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받아본 후 재판부가 재판을 속행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강훈의 항소심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2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도 있다.
강훈은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그 외 조주빈과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와 조주빈과 별개로 지인 사진을 조작·유포한 혐의 등도 있다.
조사결과 강훈은 조주빈의 공범들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박사방 관리·홍보와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맡으며 사실상 2인자 행세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