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선을 숨긴 공무원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선을 숨긴 공무원 A씨(23)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교회 등을 방문한 뒤 확진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묻는 역학조사관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확진 당시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지역에서 무더기 감염이 발생한 모 교회를 방문했음에도 방문 사실이 없다고 은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해 11월과 12월 BTJ열병센터와 해당 교회를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무시했다”며 “코로나19 확진자로서 동선을 더욱 분명하게 밝혔어야 함에도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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