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른바 '종북 토크콘서트'를 주최해 북한체제를 찬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황 전 대표는 2014년 11~12월 두 달간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통일 토크콘서트를 열어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미화하는 활동을 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 10월~2009년 9월 '황선의 통일카페'라는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면서 북한이 대남선동 목적으로 발표한 담화 등을 여과없이 전파해 선동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황 전 대표는 또 2008년 10월24일 발간한 시화집 '끝을 알지'에서 '오직 파괴와 전쟁의 동무일 뿐인 한미동맹'이라는 내용으로 반미투쟁을 선동한 혐의,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한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새정치실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연설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황 전 대표가 2010년 총진군대회와 김양무 10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해 시를 낭송하고 진행한 관여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토크콘서트 주최를 비롯해 이적 표현물 제작·배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행사에 참석해 자작시를 낭송한 것을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한 걸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1심에서 유죄로 본 혐의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행사 전체 내용을 확인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 낭송이 어떤 맥락에서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며 "시 낭송은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라기보다는 강연(행사)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구성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의 성립, 탄핵증거, 공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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