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거리를 걷는 시민 모습. /사진=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수도권에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가 적용되면서 사실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결혼식·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여할 수 있다.


수도권에 적용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4단계에서 몇 가지 추가된 사항이 있다. 개편안 4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의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이번에 적용되는 조치에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등 백신 인센티브 조치도 유보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