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에서 한발 물러선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최초요구안인 1만800원보다 360원 줄어든 1만440원을 제안했다. 이는 올해 시급 8720원보다 19.7% 인상된 것이다.
노동계는 가구 생계비(202만8988원)와 임금 인상 전망치(5.5%), 소득 분배 개선분(2%)을 토대로 산출한 월 환산액(218만1162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눠 수정안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20원 오른 874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기존 동결안을 철회했지만 인상률은 0.2% 수준으로 사실상 동결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경영계의 수정안에 항의하며 모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민주노총 측은 "사용자들의 무성의한 수정안 제시와 노동자 비하 발언에 항의해 퇴장하게 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만 자리를 유지한 채 회의를 이어갔지만 노사의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결론을 내지 못한 최임위는 오는 12일 9차 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9차 회의에 맞춰 2차 수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노사의 입장차가 워낙 커 진전된 합의안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놓고 찬반 투표를 거쳐 결정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12~13일께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