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 동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사업주·경영책임자 안전보건의무 구체화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골자로 한다.이 가운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와 ▲관계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구체화했다.
안전보건 인력 배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기준을 준용하고 적정 예산기준은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규모별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적정 예산 편성 의무'로 규정했다.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로는 Δ점검결과를 보고받고 적절한 조치를 지시했는지 Δ법상 교육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는지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중대시민재해 중 원료·제조물 분야의 소상공인은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업무절차 수립·교육 실시 확인·서류보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한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및 과태료와 관련, 교육내용과 교육 방법, 불이행시 과태료 금액을 구체화했다.
교육내용에는 안전보건경영방안과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주요내용, 정부의 산업재해예방정책이 포함된다. 총 20시간 범위에서 이수하되 매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확정, 교육일정이 통보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 책임자는 500만원, 50인 이상 사업장 책임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여러 차례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가중된다.
재계 "입법예고 기간 보완 필요" 한목소리
이 같은 제정안에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시행령에서 적정한 인력·예산 등 모호한 기준은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노사정이 함께 실효적 방안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한국경영자총협회도 "경영책임자의 의무 등 많은 부분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입법예고기간에 산업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하여 현장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경영책임자등이 이행해야할 의무 범위가 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고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불명확한 점이 있어 법을 준수하는데 기업들의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은 경영책임자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의 안전의무 준수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보다많은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