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내용과 관련해 Q&A로 정리했다. 사진은 9일 서울 광화문 한 음식점에 게재된 오후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 안내문. /사진=뉴스1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는 사실상 외출을 제한하는 조치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지만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사적모임 제한 조치 등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된 궁금증을 질의 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Q. 기존 적용되는 백신 인센티브는 유지되나?

A. 오는 12일 적용될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자가 사적모임 기준에서 제외되는 인센티브가 사라진다. 따라서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더불어 실외에서 마스크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Q. 함께 동거하는 가족도 모일 수 없나?

A.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은 사적모임 금지 위반이 아니다. 외출과 외식도 할 수 있다. 다만 직계가족은 사적모임 기준에 해당된다. 따라서 직계가족은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만날 수 있고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넘어도 된다.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이나 지인이 모일 수 있다.

Q. 사적모임 위반시 어떤 처벌을 받나?

A.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때는 치료 등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시설 이용자에게 방역 조치 사안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거나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 과태로 300만원이 부과된다.

Q. 상견례와 결혼식은 할 수 있나?

A.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에서는 상견례도 사적모임 금지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사실상 상견례는 하기 힘들다. 결혼식의 경우에는 결혼식 자체는 허용되지만 가족과 친지만 49인까지 모일 수 있다.

Q. 백신 접종자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는 유지되나?

A. 백신을 접종한 입국자는 자가격리 조치에서 면제된다. 다만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이 격리면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입국할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Q.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집합 금지되는 시설은 무엇인가?

A.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모든 유흥시설의 집합이 금지된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유흥시설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Q.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오후 6시 기준으로 나눈 근거가 무엇인가?

A. 오후 6시 이후로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 필수활동과 비필수 활동의 기준 시간을 오후 6시로 설정한 것이다.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의 핵심은 불필요한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달라는 취지다. 필수 사회활동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오후 6시라는 기준을 세우고 그 이후에는 모임을 자제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Q. 4인이 골프를 치다가 오후 6시가 지나면 어떡하나?

A. 원칙적으로는 오후 6시 이전에 골프 경기를 끝내야 한다. 다만 경기를 이어가다가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넘겼을 경우 벌칙을 적용하는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의성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한다.

Q. 축구·야구 등 팀 스포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A. 팀을 꾸려 진행해야만 하는 스포츠는 9명을 한 팀으로 보아 최대 27명까지 경기할 수 있다. 다만 예외로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만큼 스포츠 시설 관리자가 방역관리자로 지정된 스포츠 영업시설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Q. 식당이나 카페에서 4명이 모였다가 오후 6시가 지나면 방역수칙 위반인가?

A. 방역수칙 위반이다. 오후 6시가 되면 해당 시설을 나와야 한다. 개편안 4단계는 사회적 접촉 최소화가 골자인 만큼 오후 6시가 지나면 2인까지만 만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