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메가스터디가 주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주씨는 2017년 9월 메가스터디와 7년 강의 계약을 체결했다. 강의 계약서에는 "메가스터디 승인 없이 온·오프라인 타 학원과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시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양측은 계약에 따라 2019년 11월7일 출시를 목표로 온라인 강의를 계획했지만 메가스터디 측은 주씨의 강의 준비 미비 등을 이유로 온라인 강의 출시 시점을 지난해로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주씨는 2019년 11월 4일 마지막 강의를 끝으로 메가스터디에 출강하지 않았다. 그는 "온라인 출강을 하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스카이에듀와 계약 후 온라인 강의를 찍었다.
메가스터디 측은 "강의 계약은 온·오프라인 모두에 적용돼 주씨가 회사의 승인 없이 경쟁 학원과 계약하고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10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반면 주씨 측은 "메가스터디와 오프라인 강의 계약만 체결한 것"이라며 "온라인 강의 시점을 합의했음에도 메가스터디가 합리적 사유 없이 출시를 거부해 온라인 강의만 하지 않을 의사를 밝힌 것에 불과해 계약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법원은 양측의 강의 계약은 온·오프라인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봐야 해 주씨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약 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의 계약이 오프라인 강의에 국한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온·오프라인 강의 모두에 관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주씨는 메가스터디 승인 없이 경쟁업체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며 주씨에게 계약 위반 책임을 물었다.
이어 "강의 준비 정도나 상품성 등을 고려해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 합리적 기준에 따라 메가스터디가 주씨의 온라인 강의 출시 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온라인 강의 출시 연기 제안을 계약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메가스터디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씨가 계약을 위반했음이 인정되므로 강의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주씨가 1억원의 위약벌을 포함해 총 7억8900만여원을 메가스터디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