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발언을 하고 있다. 2021.7.9/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이장호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가 과거 '부산대에는 특혜가 많다'고 언급했다며 이는 조씨가 받은 장학금이 특혜이자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9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씨는 휴학 중이던 2015년 '부산대엔 특혜가 많으니 많이 아쉽진 않다'고 했다"며 "조씨 스스로도 노 원장을 비롯한 교수들이 자신을 특별히 챙기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급한 조씨를 격려하려고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구실일 뿐이며 특혜를 준 것"이라며 "조씨와 마찬가지로 유급한 뒤 복학한 학생에게 노 원장은 장학금은 고사하고 면담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양산부산대병원에 재직했던 노 원장은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6학기 연속으로 조씨에게 외부장학금인 '소천장학금'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11월~2018년10월 노 원장이 장학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건넨 600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이 병원 운영이나 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노 원장이 알고 뇌물을 목적으로 장학금을 건넸다고 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9/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이날 검찰은 2015년 12월 조씨가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양산 생활도 익숙해지고 거기선 교수님들도 챙겨주고 부산대엔 특혜가 많으니 아쉽진 않다'고 적어 보낸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다.
검찰은 노 원장이 조씨의 지도교수가 되려고 한 이유에 대해선 "당시 조 전 장관은 이미 부산의 유력인사로, 평소 유력인사와 인맥을 중시했던 노 원장이 사회저명인사와 친분 관계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조 전 장관과 친분을 형성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씨가 성적우수자나 가계곤란자도 아닌데도 장학금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최소한의 원칙이나 기준조차 없었던 무늬만 장학금"이라며 "노 원장의 일방적 의사만으로 지급된 장학금인 점을 조 전 장관도 잘 알고 있었고 경제적 이익이 조 전 장관에게 귀속됐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상당부분은 의혹과 추정으로 채워져 여러 추정을 분리하면 결국 이 사건에선 구체적 사실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조씨가 성적우수자나 가계 곤란자가 아님에도 장학금을 받았다고 지적하지만, 문제가 된 장학금은 기부자가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외부 장학금으로 성적에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노 원장이 조씨의 지도 교수가 된 경위에 대해선 "다른 교수가 노 원장을 추천해 지도교수로 배정된 것"이라며 "검찰은 보이지 않는 수상한 커넥션이 있다고 상상으로 채우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재판 출석에 앞서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며 "성적장학금이 아닌 입학 초기 적응을 못하고 방황을 했기에 지도교수께서 격려 차원에서 계속 주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자신들이 표적을 삼아 진행된 수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뇌물사범이라는 낙인을 찍기 위해 기소를 감행했다"며 "검찰의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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