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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태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경찰도 이를 재난 상황으로 간주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12일 0시부터 서울경찰청과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재난비상)이 발령된다.

경찰 비상근무 단계는 갑호비상·을호비상·병호비상으로 나뉘는데 을호비상은 갑호비상에 이어 2번째로 높은 단계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부터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한다"며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하고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장소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 경찰관들은 가용경력 50% 이내로 동원된다. 원칙적으로 을호비상시에는 연가가 중지되지만, 이번에는 방역지원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경찰뿐 아니라 경기남부·북부경찰청과 인천경찰청도 을호비상을 발령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을 때도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의 청장들은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지난 4월 재·보궐 투표일에도 선거가 열린 서울과 부산에서도 각 경찰청에 을호비상령이 발령됐다.

앞서 정부는 사흘 연속 1200~13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자 다음날부터 2주간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4단계는 새 거리두기 단계 중 마지막 단계다.

전날(10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1378명을 기록했다. 사흘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고 나흘 연속 1000명대, 이틀 연속 1300명대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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