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전북 남원대강우체국 직원이 80대 고객을 전화금융사기로부터 보호했다. 해당 고객은 직원의 정기예금해약 사유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스1(전국우정노동조합 제공)
전북에 위치한 한 우체국 직원이 현금 지급 사유를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80대 고객을 전화금융사기 범죄로부터 보호했다. 해당 직원은 고객이 정기예금 중도해약 사유를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사기를 의심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전북지방우정청에 따르면 A씨(80)는 지난 6일 오후 3시30분쯤 남원대강우체국을 방문했다. A씨는 자신의 정기예금을 중도해약하겠다며 현금 800여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창구에서 업무를 담당하던 최경애 주무관은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해 A씨에게 현금 지급 사유를 수 차례 물었다. 하지만 A씨는 최 주무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 이에 최 주무관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찰청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우체국을 방문하기 전 다른 은행에서 900여만원을 찾아 남원시 모처에 두고왔다”고 밝혔다. A씨가 받은 전화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현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였다. 결국 A씨가 앞서 인출한 현금 900여만원은 찾을 수 없었으나 최 주무관의 기지로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허원석 전북지방우정청장은 손금석 남원대강우체국장과 최 주무관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남원경찰서 대강파출소도 최 주무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최 주무관은 “날로 다양해지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판을 치는 요즘 직접 사건을 예방해 기쁘다”며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우체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방우정청은 ▲검찰청·금감원 등 사칭 ▲가족 신변 이상 ▲신용등급 상향 ▲SNS를 통한 로맨스 스캠 등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