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수사관이라고 속여 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검사를 사칭해 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이 보이스피싱 전문 검사에 의해 범죄 행각이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15일 광주지방법원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사칭,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A·B씨를 15일 각각 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가입한 단체는 중국 국적 동포를 총책하는 보이스 피싱 조직이다. 조직원들은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뒤 검사 사칭 조직원이 전화를 연결 받아 돈을 뜯어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B는 같은해 8월부터 10월까지 중국 강소성 소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명의 검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먼저 수사관을 사칭하는 조직원이 전화를 걸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거짓말한 뒤 검사 사칭 조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줬다. 해당 조직원은 "현재 수사 중이니 범죄 관련성 확인을 위해 현금을 출금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며 7000만원 상당을 가로채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직 관리책인 A씨는 올해 5월 보이스피싱 공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당초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해 사기미수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규명됐다. 별건 보이스피싱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이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사실을 발견한 것. 이들은 지난해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은 사건을 받아 재수사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총책 특정 뒤 관련 공범 조사와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조직의 전모를 규명하고 피해금액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지난 8일 전국 검찰청에 보이스피싱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라고 지시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