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본 뉴스통신사는 지난 2021년 6월25일 위와 같은 제목의 기사에서 이필례 구의원 남편 명의의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부동산을 지난 1월 자녀와 친척 등 총 8명 명의로 '지분 쪼개기'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기사 본문에 현재 수정된 바와 같이 자녀에게는 지분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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