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구미을)이 동의의결 신청단계에서 불공정행위 중단과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이른바 '애플 갑질 방지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로이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구미을)이 동의의결 신청단계에서 불공정행위 중단과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이른바 '애플 갑질 방지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일 김영식 의원은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이 개시된 이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제안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년이 지나도록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광고비를 전가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은 애플코리아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2016년부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등을 떠넘겨온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온 가운데 2019년 7월 돌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거래 혐의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위법성 판단을 받지 않은 채 공정위 조사를 마무리하는 제도다.

하지만 김영식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업계로부터 확보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 확정 이후에도 이통3사에 자사 광고비를 전가해왔다. 애플코리아의 연간 추정 광고비가 200억원~3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동의의결 이후 2021년 6월까지 애플코리아가 이통3사에 전가한 광고비는 400억원~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동의의결 신청 시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식의원은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 신청 이후 2년, 동의의결 확정 이후 5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공정행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행위의 중단과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