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민수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측이 당시 발생한 몸싸움과 관련해 "국회 인력만으로는 의안과 진입이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기일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국회 방호 업무를 맡았던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2019년 4월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간 몸싸움이 발생했다.
이날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국회 직원들만으로 진입이 충분히 가능했고 당시 직원들도 민주당 측에 진입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민주당 측이 의안과 진입을 시도한 건 과잉대응이었단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 변호인은 "자유한국당 측이 의안과 복도를 점거하고 사무실을 봉쇄해 의안과 업무가 마비됐다"며 "70여명에 불과한 국회 경위들이 120여명이나 되는 자유한국당 측을 밀어내야 했던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과거 한미FTA나 미디어법 처리 때도 (충돌 당시) 국회 경위만으로는 제지가 힘들어 여당 측이 경위들을 도왔던 적이 있다"며 "이번에도 경위 숫자보다 자유한국당 관계자 숫자가 훨씬 많아 민주당 당직자들이 경위들의 직무수행을 도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하며 "양팔로 한국당 관계자의 목을 감싸 안은 뒤 민주당 당직자와 합세해 출입문 밖으로 밀어냈다"고 주장했지만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긴 가벼운 접촉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앞선 재판에서도 민주당 측 피고인들은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상대방을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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