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의 자회사 현대ITC의 공식 출범이 다가오고 있지만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은 봉합되지 않은 모양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100% 자회사 현대ITC는 지난 26일 당진제철소와 인천·포항·인천·순천공장에 재직하고 있는 1차 사내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서류접수를 마치고 이날부터 영상면접 등의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사·노무·재경·조업·정비·안전 등 일반직과 기술직이 대상이다. 정규직 고용 규모는 7000명으로 예상된다. 당진공장의 경우 5300여명 중 절반 정도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ITC는 오는 8월까지 채용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 공식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회사 설립에 대한 노사 간 갈등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은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등 근로환경 개선 요구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회사 설립 카드를 꺼냈다. 현대ITC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채용해 복지, 근로조건 향상 등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지난 1, 2심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단할 경우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급여를 두고도 갈등이 있다. 자회사에서 채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현대제철 정규직의 약 80% 수준으로 알려졌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현대제철의 1인 평균 급여액은 7900만원이다. 80%로 단순 계산하면 6320만원이다. 현대제철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안고도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나서겠다는 결심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노조 측은 "정규직 연봉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지도 않은 데다 80% 적용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자회사 설립과 별개로 소송도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진공장 노동자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1차 변론은 당초 지난 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9월로 미뤄졌다.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노사 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