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별 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스포츠기본법'이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 시행은 6개월 뒤인 내년 2월부터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4회 국무회의를 열고 '스포츠기본법'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25건과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 권리와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치, 스포츠 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조정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모든 국민이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하며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스포츠권'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 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했다는 의미가 크다.
이외에도 스포츠활동의 윤리성과 친환경 의무를 명시하고 국가·지자체에 선수·지도자 등의 은퇴 후 진로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과 시책 추진, 스포츠 진흥교육 실시 의무 등을 규정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스포츠기본법이) 우리 사회의 스포츠 의식과 문화가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스포츠가 어떤 장벽도 없이, 국민 개개인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 기본법'을 뒷받침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용역근로자의 고용보험 지원을 위해 이들의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현행 매년 1회에서 매월 1회로 변경하고,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에게는 소득공제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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