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336개 업소를 점검해 5개 업소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는 밤 10시 이후 집합 제한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어겼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방역수칙 위반 업소 가운데 한 곳은 불을 끄는 등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속였다. 해당 업소는 에어컨 실외기 소리로 인해 특사경에 적발됐다.
업소 진입을 시도하는 특사경과 문이 잠겼다고 핑계를 댄 업주는 20여분 동안 대치했다. 단속반은 대치 상황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각종 장비를 동원해 출입문을 열었다. 현장확인 결과 술을 마시던 손님들은 비상구를 통해 도주한 상태였다.
특사경은 해당 업소를 비롯해 불법영업이 적발된 5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 의뢰 또는 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천안에서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천안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충남 천안 서북구 성정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밤 10시 이후 솔을 마신 손님 7명과 종업원 20명 등이 적발됐다. 천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돼 밤 10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다.
해당 주점은 밤 10시 이후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근 채 영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적발 당시 손님 7명은 접객원 6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유흥주점의 불법영업과 관련해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불법 심야영업에 나섰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기관장을 중심으로 모든 간부가 현장을 찾아 방역실태를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