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석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2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재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1
대리석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20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내연관계인 여성을 상대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에서 대리석 유통업을 하던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과 내연녀의 가족·지인들, 자신의 사업체 직원 등 피해자 19명을 상대로 총 20억3640만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추진하는 대리석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매달 10~1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는 "은행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필요하면 공증을 해주겠다"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이 같은 수법으로 적게는 피해자 1인당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4억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A씨는 이를 생활비나 사업체 운영비, 다른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을 돌려막는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잠적했으나 4개월 만인 지난 3월2일 경북에서 덜미를 붙잡혔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금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피해자들의 손해액에는 현저히 못 미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계속적인 투자를 유인하는 수단이자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