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코로나19 대응 항공기 안전운항지침’을 강화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에는 국내선 기내 음료서비스 제한, 운항 중 마스크 착용거부 승객에 대한 대응절차 신설 등이 포함됐다. 사진은 한 국내선 항공기에서 기내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공항사진기자단)
앞으로 국내선 항공기 안에서 음료서비스가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승객과 승무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강화한 ‘코로나19 대응 항공기 안전운항지침’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

안전운항지침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권고 및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방역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다. 국토부는 항공사와 공항 운영자에게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소독주기 강화(항공사 자체 설정→ 국내선 일 1회, 국제선 매 비행 뒤) ▲국내선 기내 음료서비스 제한 ▲운항 중 마스크 착용거부 승객에 대한 대응절차 신설 ▲단계별 승객안내 및 조치사항 등 세부적 규정 ▲승무원 해외체류 시 준수해야 하는 감염예방 행동지침 모든 국가(현행은 위험국가만)에서 적용 등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항공기 안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지만 최근 확산되고 있는 감염병에 보다 적극 대응하고 강화된 국내 방역체계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보다 강화해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승객들에게도 안전한 항공교통 이용을 위해 기내 마스크 착용, 대화자제, 좌석이동금지, 화장실 사용 후 손 소독, 식음료 섭취제한 등 감염예방을 위한 기내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