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9일부터 시행될 방역수칙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거리두기와 큰 차이가 없지만 기존 4단계에서 적용된 직계가족 모임 제한이 3단계에도 적용되는 등 일부 방역수칙이 강화됐다. 이에 오는 9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수칙
Q. 백신 인센티브는 유지되는가
A. 오는 9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해주는 백신 인센티브가 없어진다. 따라서 백신을 접종한 인원도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일 수 없다.Q. 조기축구, 야구 등 사적 스포츠 경기도 사적모임 제한을 받나
A. 기존 조기축구, 야구 등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적용된 사적모임 예외 규칙이 오는 9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에서는 사라진다. 따라서 해당 스포츠를 즐길 때도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이 모일 수 있다.Q. 종교시설은 몇명까지 이용할 수 있나
A.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 내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숙박은 금지된다.Q. 공식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나
A.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Q. 결혼식·장례식은 몇명까지 허용되는가
A.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Q. 유흥업소 집합금지는 유지되는가
A.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업소 시설 전체의 집합이 금지된다.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 등 이·미용업은 밤 10시 이후에도 운영 가능하다.Q. 숙박시설은 몇명이 입장할 수 있나
A.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2만 운영할 수 있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 등 행사, 이용객끼리의 만남·미팅·소개팅 등 알선행위는 금지된다.
Q. 직계가족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가
A. 오는 9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에서는 기존 4단계에서 적용된 직계가족 사적모임 제한이 3단계에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다만 동거가족 모임은 허용된다.Q. 종교시설은 몇명까지 이용할 수 있나
A.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대면 종교 활동이 가능하다. 전체 수용인원 100명 이하인 종교시설은 10명까지 대면활동할 수 있다.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된다.Q. 공식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나
A. 실내 경기장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 20%까지 관람할 수 있다. 실외 경기장은 30%까지 관람 가능하다.Q. 행사·집회와 결혼식·장례식 허용 인원은
A.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까지 참여할 수있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Q. 유흥업소는 운영되는가
A.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업소는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포장·배달은 밤 10시 이후에도 가능하다.Q.숙박시설은 몇명이 입장할 수 있나
A.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3만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 등 행사, 이용객끼리의 만남·미팅·소개팅 등 알선행위는 금지된다.“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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