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써달라는 공무원의 요구에 흉기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뉴시스
공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공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 후 검거 과정에서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쯤 광명시 시민체육공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을 가한 뒤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타 도주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도 하차 요구에 불응하면서 차 밖으로 나와서 경찰에 흉기를 휘두르는 등 격렬하게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Km 이상을 추격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스크를 쓰란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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