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심사가 9일 열린다. 사진은 올 1월18일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이 부회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오늘(9일) 결정된다.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이 부회장은 이달 말로 형기 60%를 채워 법무부 지침상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법무부는 기존에는 실무상으로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를 가석방 대상으로 삼았지만 최근 심사기준을 완화하면서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당연직 위원 4명,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변호사, 대학교수 3명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하게 된다. 적격 판정이 나면 법무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가석방된다.

여론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우호적이다. 최근 4개 기관(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합동 여론조사 결과 약 70%가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경영계와 정치권 일각, 종교계 등에서도 이 부회장을 풀어줘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반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이런 가운데 재계는 가석방보다는 특별사면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장관 권한인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이어서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할 수 없고 해외 출국 또한 자유롭지 않다.

반면 대통령 권한인 특별사면은 남은 형 집행이 즉시 면제돼 곧바로 경영복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