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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에 임의로 빠지고 골프대회에 참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수업에 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대학 교수에 대해 해임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경북 A대학 학교법인이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대학 소속 B교수는 1997년 임용 후 2019년 학사운영 규정 위반 이유로 해임됐다. B교수는 무단으로 주 2회 수업을 주 1회로 통합 운영하고 예정보다 기말고사를 일찍 실시해 학기를 마쳤다. B교수는 동창회 골프대회에 참석하느라 수업을 빼먹었다는 등 혐의로 2019년 해임 징계를 받았다.


해임된 B교수는 소청심사 절차를 받아 해임 결정이 정직 3개월로 완화되자 A대학 학교법인은 구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교수의 해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B교수가 보강 등을 통해 정규 수업시간 외 수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학교 측이 주장하는 것만큼 수업에 공백이 초래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수업시간 변경은 취업을 준비하는 다수의 학생 요청에 따른 조치였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