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제2 n번방' 피의자 김영준(29·남)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2021.6.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29)의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이날 오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랜덤 소개팅 앱 등에 여성사진을 프로필로 올려 남성을 유인한 뒤 카카오톡 또는 스카이프로 얼굴과 몸이 보고싶다며 영상통화를 권했다. 이후 미리 확보해 둔 여성 음란영상을 송출하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대 남성을 속였다.

김씨는 자신의 요구대로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들의 모습을 녹화했고 이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수사촉구와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2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제2의 n번방' 사건이라 불리며 파장이 컸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연 뒤 김씨의 이름과 나이, 주민등록증상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6월29일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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