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두환(90)이 고 조비오 신부 대상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9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나와 광주지방법원으로 향하는 전두환. /사진=장동규 기자
고 조비오 신부를 사자명예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90)이 9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한다. 전두환이 광주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전두환은 9일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와 광주지방법원으로 향했다. 전두환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 8단독(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한다.

전두환은 지난 5월 항소심 시작 후 두 차례 연기된 기일과 두 차례 진행된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선 두 차례 공판에서 전두환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자 증거·증인 신청 조건 제한과 관련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두환 측은 “재판부가 피고인이 불출석한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나 증인을 받아줄 수 없다는 취지를 공표한 만큼 부득이하게 출석한다”고 밝혔다.

전두환은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조 신부 유족이 고소하면서 전두환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두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고 1심은 전두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