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한유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광복절 가석방 대상으로 확정됐다. 가석방은 형 면제가 아닌 조건부 임시석방이기 때문에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유죄가 확정된 시점부터 취업제한이 시작된다. 등기임원 등으로 복귀할 수 없다. 옥중경영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이 부회장은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기에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가석방 신분이 된 이 부회장은 내년 7월 형기 만료 전까지 해외 출장도 제약을 받게 된다.
현장 경영이 제한돼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결정시 제약이 따른다는 이유로 경제계에선 이 부회장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죄 선고 효력을 없애는 사면을 요구해왔다.
이 부회장이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할 경우 법무부가 심의해 승인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앞서 경제계나 종교계가 이 부회장 특별사면을 청와대에 건의하며 책임경영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 기여를 강조한 만큼 취업승인 신청시 법무부가 이 점을 감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측이 취업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해진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는다.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찰청 형사부장,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의 실국장급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들어간다. 위원회가 심의해 결과를 내면 법무부장관이 재가하게 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광복절 가석방 브리핑 후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취업제한 부분은 아직 생각해본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부회장 가석방을 두고 청와대와 조율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대기업 총수라는 점에서 가석방이 불공정했다는 비판에는 "가석방 심사위 심의결과를 존중해 허가한 것"이라며 "아까 브리핑 내용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가석방심사위 종료 후 법무부 청사에서 직접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은 취업승인 신청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 측이 취업승인을 신청할 경우 삼성전자 등기이사로 복귀하는 수순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