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광복절 가석방 브리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광복절 가석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글로벌 경쟁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계 1위 기업 총수인 이 부회장을 가석방해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이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사면을 요구해온 진영의 논리와 궤를 같이 한다. 경제단체뿐만 아니라 정치권, 종교계, 지역사회 등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제위기가 심화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을 사면해 국가 경제에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일리가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우호적인 국민적 정서도 고려됐다. 최근 4개 기관(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합동 여론조사 결과 약 70%가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남은 절차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다.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조건 하에 구금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이어서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 제한을 받고 해외 출국도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선 별도로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을 풀 용의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