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김민수 기자 = 법무부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8·15 가석방 대상으로 확정하자 시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엇갈렸다.
이 부회장 가석방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30분까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최종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13일 구속 7개월만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다.
이에 "기업 경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31)는 "이 부회장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며 "삼성전자는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의 TSMC와 주도권 경쟁 중인데 기업 총수가 없으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겠냐"라며 가석방에 찬성했다.
이모씨(29)는 "대기업 총수가 감옥에 있는 건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일 아니냐"면서도 "가석방에 이유가 있는만큼 기업을 충실히 운영해 주가를 올리는 것으로 보답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따라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인 것이다.
반면 직장인 윤모씨(30)는 "돈 많고 영향력이 크다고 해서 죄를 짓고도 풀려나는 걸 보며 좌절감을 느낀다"며 "나라 경제만큼 국가의 법 체계도 중요한데 법의 일관성이 무너지면 나라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고모씨(30)도 "개인의 지위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용돼 좋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온라인에서도 "공정과 정의에 반한다"는 의견과 "이해할만 하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은 재벌총수에 대한 명백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면서 "우리 사회에 퍼진 ‘무전유죄 유전무죄’ 인식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이번 결정은 절차와 원칙 그 어떤 것에도 맞지 않다"며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박범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도 "이 부회장은 삼성 총수로서 경영세습과 사익편취 등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며 가석방 고려사항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미 2년6개월의 징역형 특혜를 받았음에도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석방심사위가 이를 무시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고 박범계 장관이 이를 허가하면서 사법정의가 땅에 떨어졌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대통령 후보자들은 이재용 가석방 허가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촛불정신의 후퇴이자 훼손"이라고 규정하면서 "더이상 법에 의해 지배되는 법치국가가 아님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도 풀려고 한다는 소리가 들린다"면서 "이런 지경이면 법이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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