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관련 마지막 변론기일을 연다. 사진은 지난 6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임 전 부장판사. /사진=뉴스1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여부를 심리할 마지막 변론기일이 10일 열린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의 최종 변론기일을 이날 오후 2시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임 전 부장판사와 국회 측의 증거 설명을 듣고 소추사실 관련 변론을 들은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앞서 재판부는 양측에게 최종변론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개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 지시 ▲지난 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사건 공판절차회부에 대한 재판관여 등을 이유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현직 법관 신분이 아닌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탄핵심판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임기만료로 퇴임한 것으로 소송 요건은 갖춰졌다”며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알려진 사항만으로 위법성·위헌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개입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