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세월호 참사 관련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13일 세월호 특검 현판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현주 특검. /사진=뉴스1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 조작·편집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사법연수원 22기) 팀이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DVR) 등이 조작됐다는 의혹 등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특검은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사 결과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에 대한 각종 의혹의 진상을 뒷받침할 만한 인적·물적 증거가 없다”며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검은 지난 5월13일 수사를 시작한 후 90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90일 동안 특검은 ▲세월호 DVR 수거·인수인계 과정 관련 의혹 ▲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DVR 관련 청와대·정부 대응 적정성 의혹 등에 관해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모든 의혹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특검은 DVR 수거·인수인계 과정과 관련해 “DVR이 2014년 6월22일 이전에 수거됐다고 볼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아무도 모르게 DVR을 수거해 빠져나가는 것은 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6월22일 수거된 DVR이 가짜 DVR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자체검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지난 2014년 6월22일 수거된 DVR은 세월호 DVR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가짜 DVR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작 흔적으로 지목된 특이현상은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국과수로부터 ‘조작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결과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DVR 관련 청와대와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과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참사 유가족분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