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회사가 사진의 사용권과 저작권을 갖는 조건으로 광고사진을 찍고 모델에게 비용을 지급했더라도, 기간제한 없이 사진을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침해금지 및 방해예방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온라인쇼핑몰 B사와 촬영계약을 맺고 장신구를 착용한 상반신 사진들을 9회에 걸쳐 1000장 이상 촬영하고 총 405만원을 받았다.


계약에는 촬영사진 저작권 및 사용권은 B사에게, 초상권은 A씨에게 있다고 명시됐다. 또 B사는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 출판할 수 있으나 제3자 제공과 2차 가공은 불가능하며, 상업적 활용이 필요할 경우 원고와 피고가 서로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사진의 사용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6월 연예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1월 B사에 촬영계약 해지 및 사진사용허락 철회의사를 밝히고 사용중지를 요청했다. 이후 초상권침해금지 및 방해예방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B사가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A씨와의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와 같은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상업적 사용권한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광고모델 사진의 사용기간을 무제한으로 정하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6개월 내지 1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라며 "마지막 사진 촬영일로부터 현재까지 2년 10개월 가량이 지났으므로, 이미 통상적인 광고모델 사진의 사용기간은 지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B사가 A씨의 사진을 삭제해야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월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계약서는 촬영본의 저작권 및 사용권이 B사에 있고 촬영본을 인터넷에 게시, 인화, 전시, 출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촬영계약서에 따라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다는 것은 상품 판매를 위해 사진을 사용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A씨는 해당상품 판매 기간 사진이 상업적으로 활용될 것을 예견했다고 보인다"면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촬영계약의 내용을 사진에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면 기간 제한 없이 B사에게 사진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A씨의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라며 "A씨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나 그에 준하는 증명이 있어야만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계약은 사진이 상품의 판매를 위해서 사용된다는 점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기간의 제한 없이 무한정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정까지 고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은 A씨가 사진의 사용을 허용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심리·판단해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사진사용이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초상권 및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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