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사람인이 기업 492개사를 대상으로 ‘월급 루팡 직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64.2%가 ‘있다’고 답했다.
월급 루팡 직원의 특징은 ‘업무 시간 중 딴짓을 많이 함’(73.4%, 복수응답)이 1위였다. 이어 ‘시간이 지나도 발전이 없음’(63.3%), ‘업무상 실수가 잦고 완성도가 떨어짐’(43%), ‘변명이나 핑계를 일삼음’(41.1%), ‘동료에게 업무를 미룸’(33.9%), ‘쉬운 일 등 업무를 골라서 함’(32.9%), ‘다들 바빠 초과 근무할 때 정시 퇴근함’(26.6%) 등의 순이었다.
월급 루팡 직원으로 인한 피해는 ‘동료들의 사기저하’가 65.8%(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동료들에게 업무 부담 가중’(60.8%)이 바로 뒤를 이었다. 계속해서 ‘직원들의 갈등 조장’(47.5%), ‘나태한 업무 분위기 조장’(46.5%), ‘업무 성과 하락’(45.9%) 등을 들었다.
전체 직원 중 월급 루팡 직원의 비율은 평균 18.7%로 집계돼 5명 중 1명 꼴이었다.
이들 직원 1명이 연간 입히는 피해를 금전으로 환산 시 평균 5033만원으로 적지 않았다.
월급 루팡 직원이 가장 많은 직급은 ‘사원급’(20.3%), ‘부장급’(19.6%), ‘과장급’(19%), ‘대리급’(16.8%) 등의 순이었다.
월급 루팡이 있는 기업의 63%는 월급 루팡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었다. 구체적인 불이익으로는 ‘인사 고과 반영’(61.8%,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밖에 ‘면담, 교육 실시’(32.2%), ‘승진 대상자 제외’(29.6%), ‘권고사직 및 해고’(19.1%), ‘연봉 삭감 등 징계’(14.6%)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었다.
월급 루팡 직원에게 주의나 경고를 주는 기업은 45.3%로 절반 이하였다. 구체적인 주의나 경고 방법은 ‘직속상사 경고’(79.7%, 복수응답), ‘인사부서에 경고’(19.6%), ‘시말서 제출 등 견책’(15.4%)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