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사(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은 양경수 위원장이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사 불출석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사진= 장동규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양 위원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돼 있었다.

이어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당장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절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인단도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변호인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오늘부터 위원장 활동이 제약되겠지만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은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0월20일 총파업 방안을 논의 중이다.

양 위원장은 "경찰은 7·3 전국노동자대회의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집회가 하반기 총파업 투쟁의 전초전인지,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할 것인지 등을 집요하게 물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것을 조사했다"고 말을 아꼈다.

양 위원장은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가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도심에서 복수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7·3불법시위수사본부는 8월6일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양 위원장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달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