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민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다만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WFM 주식 12만주 가운데 10만주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딸 조씨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더불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출자 약정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정 교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가운데 자본시장법 위반 중 일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더불어 정교수가 코링크PE가 보관하고 있던 동생 정모씨 관련 자료를 인멸할 고의를 가지고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씨 등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 판결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가운데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 관련 운용현황보고서 위조를 교사한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씨의 7개 인턴·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장 논란이 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에 대해 “확인서는 허위이며 조국의 확인서 작성에 피고인이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선 “확인서 증명 사실이 모두 허위이기 때문에 세미나에 참여했는지, 동영상에서 확인된 여성이 조씨인지는 더이상 확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산관리인 김씨와 인턴확인서를 써준 사람들에게 수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유도한 점 ▲사용하던 노트북을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점 ▲증인들에게 적대감을 보이며 비난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초범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WFM 주가가 하락하면서 코링크 관련 범행으로 얻은 실익이 크지 않은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