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반포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의 친구 A씨 측이 가족들과 자신과 관련된 허위 사실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지워달라고 구글코리아에 요청했다. 사진은 A씨의 법률 대리인 양정근 변호사의 모습. /사진=뉴스1
지난 4월 반포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의 친구 A씨 측이 가족들과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고 있는 유튜브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구글코리아에 요청했다.
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11일 구글코리아에 '범죄 행위와 관련된 유튜브 계정 운영자가 게시한 동영상 삭제 요청'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원앤파트너스는 내용증명에서 "유튜브에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A군과 그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내용의 영상이 다수 게시됐음을 확인했다"며 "이 영상들은 A씨가 손씨를 살해한 범인이며 그의 부모가 범행 증거를 인멸하는 데에 도움을 줬다는 허위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에는 A씨와 그의 가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진이나 이름 등 자료도 나온다"며 "이를 본 유튜브 사용자들이 댓글을 통해 A군에 대한 악성루머를 과도하게 유포하며 명예훼손을 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아무런 제한없이 쏟아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일부 유튜버들은 비방을 목적으로 'A군이 살인범이며 A군의 가족이 범행을 덮었다'고 기정사실화하고 A군과 가족들에 대한 터무니 없는 의혹 제기와 과도한 신상털기 영상을 계속해 유튜브에 게시했다"고 적었다.

원앤파트너스는 "영상을 게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3인을 지난 6월에서 지난달 사이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지난 6일 댓글로 A군의 가족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트린 일부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허위사실이나 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영상은 구글코리아가 금지하는 콘텐츠에 포함된다"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에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영상 중 A군과 그의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영상을 모두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