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 강모씨가 지난달 말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직위해제됐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소공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직위해제됐다.
서울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 강모씨가 지난달 말 같이 근무했던 직원 7명과 저녁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확인해 지난 9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보건·환경·대부업 등 16개 분야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조직이다. 올해는 방역수칙 위반 신속대응팀을 운영하며 방역수칙 단속을 담당했다.


강 단장은 지난달 말 직전 소속부서인 서울시 1인 가구 특별대책 TF 직원 7명과 송별회를 겸한 저녁 모임을 가졌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으로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단속 책임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엄중한 사안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바로 직무에서 배제했다"며 "강 단장과 함께 식사자리를 한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시 차원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