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광복절 연휴에 불법 집회·행사를 강행하는 단체와 주최자를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8월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들의 대규모 집회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경찰이 광복절 연휴 동안 불법 집회·행사를 강행하는 단체와 주최자를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8·15 광복절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당국과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여러 단체에서 불법집회·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일 기준 광복절 연휴 기간에만 41개 단체에서 총 316건 집회를 신고했다.

특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1000만 국민 1인 걷기운동'이라는 신문광고를 올리고 대규모 인원이 도심을 지나는 불법 집회를 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인 걷기운동' 동선은 서울역-시청-동화면세점-세종문화회관 등이다.


경찰은 불법 집회·행사를 강행할 시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집결 단계에서부터 적극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시에 집결한다면 방역당국과 협조해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해산절차를 진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최자 등 불법 집회를 강행한 사람은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4차 대유행 시기인 만큼 집회를 추진하는 단체는 자진해서 철회해달라"고 말했다.